‘쯔양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재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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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김세연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구했다.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박씨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 제출이었으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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